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10-22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작성·비치하고, 심의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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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22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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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