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운영조문 원문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④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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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④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
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④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작성·비치하고, 심의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관리한다.
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작성·비치하고, 심의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