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후원단체가 입원환자를 위한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요구 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