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규정 제2조 (대상자 추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후원단체가 입원환자를 위한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요구 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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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단체가 후원금품 추천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추천한다.1. 후원제공기관이 요구하는 추천 요건을 충족하는 자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3.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외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 기타 후원연결이 필요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단체가 후원금품 추천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추천한다.1. 후원제공기관이 요구하는 추천 요건을 충족하는 자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3.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외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 기타 후원연결이 필요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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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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