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마산병원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규정
공포일 2013-07-11 · 시행일 2013-07-11 · 소관 국립마산병원 · 총 4조
국립마산병원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마산병원 · 공포 2013-07-11 · 시행 2013-07-1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후원단체가 입원환자를 위한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요구 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마산병원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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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