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규정 제3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후원단체가 입원환자를 위한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요구 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의 결정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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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후원금품 지원 대상자 추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