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분야의 여성아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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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여성아동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아동정책사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여성아동정책의 발전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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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여성아동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아동정책사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여성아동정책의 발전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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