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분야의 여성아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여성아동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아동정책사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여성아동정책의 발전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