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4의2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분야의 여성아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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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1 시행된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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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