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8조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분야의 여성아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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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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