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10조 (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분야의 여성아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여성아동정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의뢰한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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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1 시행된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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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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