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행정 분야의 여성아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고 여성아동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무부차관, 법무부 인권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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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1 시행된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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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