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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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