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제3조 (시설 및 인력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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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 | 시설기준 | 인력기준 국립산림치유원 | 건강증진센터, 수련센터, 수치유센터, 숙박시설,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을 갖출 것 |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1명 이상), 숲해설가 3명 이상, 상근관리자 2명 이상을 배치할 것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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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