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함은 진료 및 응급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타 의료기관에 이송됨을 의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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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