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 제4조 (기록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를 이송 한 경우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환자의 상태와 처치 및 결과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간호사는 발견 당시 상황과 간호제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송 시에 환자 상태와 동봉한 자료 및 이용한 차량과 동승의사 등에 대해 기록하며 환자 안전사고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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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