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 제5조 (행정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료 및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을 때 진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한다.
②구급차 배차신청은 평일에는 병동 치료팀이 관리계(기사실)로, 주말·야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배차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하되, 사후에 배차신청서를 관리계(기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차신청을 받은 관리계(기사실) 및 당직근무자는 환자 이송에 필요한 구급차 배정조치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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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23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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