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 제5조 (행정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3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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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료 및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을 때 진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 및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을 때 진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한다.
②구급차 배차신청은 평일에는 병동 치료팀이 관리계(기사실)로, 주말·야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배차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하되, 사후에 배차신청서를 관리계(기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차신청을 받은 관리계(기사실) 및 당직근무자는 환자 이송에 필요한 구급차 배정조치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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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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