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 제5조 (행정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3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료 및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을 때 진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한다.
구급차 배차신청은 평일에는 병동 치료팀이 관리계(기사실)로, 주말·야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배차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하되, 사후에 배차신청서를 관리계(기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차신청을 받은 관리계(기사실) 및 당직근무자는 환자 이송에 필요한 구급차 배정조치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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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23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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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