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 제3조 (이송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 및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즉시 응급조치를 행한다.
②주치의(또는 당직의)는 보호의무자에게 연락하여 환자 상태를 알린다.
③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진료의뢰서 작성 후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와 동반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④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이송 중에 발생하는 환자 상태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송을 지휘한다.
⑤주치의(또는 당직의)와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타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알리고 보호의무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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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