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의 장”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2. “하부조직”이란 제1호의 소속기관에 두는 부·과·팀 및 센터, 연구소, 출장소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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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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