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정원조정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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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정원조정 사유 및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 등을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정원조정 사유 및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 등을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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