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원조정 권한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8조에서 정한 소속기관별 정원에 대한 하부조직별 정원조정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