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원조정 권한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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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8조에서 정한 소속기관별 정원에 대한 하부조직별 정원조정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8조에서 정한 소속기관별 정원에 대한 하부조직별 정원조정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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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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