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정원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관장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양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하부조직별로 정원을 조정하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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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