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제7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0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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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와 관련된 심의회위원 및 관계자는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심의내용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와 관련된 심의회위원 및 관계자는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심의내용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심의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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