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제3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0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관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며,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및 건축업무 담당과장2.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주기관 협의체의 장 또는 사무기구의 장3. 건축, 조경, 환경, 도시계획, 경영 및 회계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관리 담당 부서의 팀장급 직원으로 한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0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