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0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승인에 관한 사항(임차입주의 경우 생략가능)2. 입주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가. 입주 목적 또는 연구·사업 분야를 변경하려는 경우나. 총 토지면적 또는 총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다. 기초연구구역에 설치된 건축물의 일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3. 쾌적한 연구 및 기술사업화 환경 조성· 유지 등을 위해 심의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 등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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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0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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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