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0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2. 긴급을 요하는 경우3.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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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0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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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