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2. 긴급을 요하는 경우3.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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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0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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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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