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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1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2의2조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제12의3조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제12의4조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의5조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제13조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제14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5조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등
제16조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제16의2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제16의3조
지원기관의 업무
제17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제18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19조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제2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제20조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제21조
외국인 교원 등의 보수 등
제22조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제23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제24조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제4조
의견 청취
제5조
분과위원회
제6조
수당 등
제7조
제8조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