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통합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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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본부 및 소속기관의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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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본부 및 소속기관의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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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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