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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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구매처·예산과목·구매수량, 배부일자·지급목적·지급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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