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상품권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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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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