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상품권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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