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상품권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7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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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7 시행된 인사혁신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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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