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38조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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