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38조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과 평정대상자 소속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평가대상이 되는 과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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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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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