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2조 (평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38조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평가대상은 5급이하 일반직(연구직· 전문경력관 포함)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통합관리 대상직렬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