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38조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1월과 7월중에 개최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 결과도 역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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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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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