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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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4급 이상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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