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6.9.7]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4급 이상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