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6.9.7]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3.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4.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5.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6.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7.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를 포함한다)8.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9.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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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6.9.7]
위임 근거 ·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 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전부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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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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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