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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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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