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5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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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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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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