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한다.
간호과장, 내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2인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자급식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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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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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