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한다.
③간호과장, 내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2인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자급식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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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