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반기 초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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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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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