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영양가 평가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②시설 설비 및 식기세척 소독등 위생에 관한 사항
③급식종사자 건강진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④환자급식 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항 사항
⑤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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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