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황 보고체계 운영 지침 제2조 (보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상황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외부에서 교육활동 진행시 발생하는 사고 및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교육상황 보고 체계를 준수한다.○ 문화·현장 탐방, 사회봉사활동, 자료수집 등 외부 교육프로그램○ 신임관리자과정의 지방실무 수습○ 신임관리자과정 및 고위정책과정 국외연수○ 원내 체육활동 및 기타 교육운영 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교육상황 보고 체계를 준수한다.○ 문화·현장 탐방, 사회봉사활동, 자료수집 등 외부 교육프로그램○ 신임관리자과정의 지방실무 수습○ 신임관리자과정 및 고위정책과정 국외연수○ 원내 체육활동 및 기타 교육운영 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교육상황 보고체계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