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황 보고체계 운영 지침 제2조 (보고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상황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외부에서 교육활동 진행시 발생하는 사고 및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교육상황 보고 체계를 준수한다.○ 문화·현장 탐방, 사회봉사활동, 자료수집 등 외부 교육프로그램○ 신임관리자과정의 지방실무 수습○ 신임관리자과정 및 고위정책과정 국외연수○ 원내 체육활동 및 기타 교육운영 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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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