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상황 보고체계 운영 지침

공포일 2016-08-16 · 시행일 2016-08-16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상황 보고체계 운영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공포 2016-08-16 · 시행 2016-08-16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육상황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외부에서 교육활동 진행시 발생하는 사고 및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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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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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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