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황 보고체계 운영 지침 제6조 (운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상황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외부에서 교육활동 진행시 발생하는 사고 및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교육과정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교육상황 보고체계를 운영한다.○ 각 교육과정 입교식 및 교육과정 안내 시 교육생에게 안내○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교육상황 보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외부에서 교육일정(과제연구, 자료수집, 국외연수 등) 진행 시 교육생 비상연락망 확보 및 상시연락체계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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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상황 보고체계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교육상황 보고체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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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