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황 보고체계 운영 지침 제4조 (보고체계 및 신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상황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외부에서 교육활동 진행시 발생하는 사고 및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상황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보고한다.<img id="26168301"></img>
②보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사후대처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고 발생 후 30분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되도록 한다.
③중간보고자 부재 시 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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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