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황 보고체계 운영 지침 제4조 (보고체계 및 신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상황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외부에서 교육활동 진행시 발생하는 사고 및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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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상황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상황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보고한다.<img id="26168301"></img>
②보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사후대처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고 발생 후 30분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되도록 한다.
③중간보고자 부재 시 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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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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