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황 보고체계 운영 지침 제5조 (보고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상황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외부에서 교육활동 진행시 발생하는 사고 및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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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작성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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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작성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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