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거나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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