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제4조 (약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6-10-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거나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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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변경된 약관이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고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규정내용이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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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변경된 약관이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고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규정내용이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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