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제4조 (약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거나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변경된 약관이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고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규정내용이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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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