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제2조 (표준약관표지의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10-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거나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약관과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지에서 정한 표준약관표지(이하 "표준약관표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이 표준약관과 동일하지만 약관의 일부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른 경우에는 그 일부 내용이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과 동일한 약관을 기본적인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새로 추가하거나 표준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별도의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별도의 약관이 표준약관에서 정한 취지와 내용에 모순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약관에 한해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공시한 경우, 변경 전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던 사업자 등은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 등의 약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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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31 시행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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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