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제2조 (표준약관표지의 사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거나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준약관과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지에서 정한 표준약관표지(이하 "표준약관표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이 표준약관과 동일하지만 약관의 일부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른 경우에는 그 일부 내용이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사업자 등이 표준약관과 동일한 약관을 기본적인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새로 추가하거나 표준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별도의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별도의 약관이 표준약관에서 정한 취지와 내용에 모순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약관에 한해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공시한 경우, 변경 전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던 사업자 등은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 등의 약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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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31 시행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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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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