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제3조 (표준약관표지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10-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거나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약관표지는 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약관의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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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31 시행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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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