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헌혈금지약물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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